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룰案 |
---|
작성일 2005-10-31작성자 류재욱조회수 4,422 |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4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5. 10. 27..
이시종․조일현․노영민
이은영․신중식․한광원
홍재형․박상돈․김종률
강혜숙․강창일․서재관
안병엽․김재원․김낙성
의원(15인)
제안이유
════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의심되는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각종지원 등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명예만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망임.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등도․경도)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은 하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장애인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법의 규정을 적용함(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과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중 고도․중등도․경도장애인 자. 다만, 이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보되,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기타보호 등 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