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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연금인상!
작성일 2005-11-04작성자 오석문조회수 4,667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21일 배포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국 가구 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중략) >. 1급1항 중상이자 보상금을 전국 가구 소비 지출액의 100%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 등급별 보상 수준을 정한다. 또 이법은 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훈처가 배포한 자료에는 04년을 기준해서 1급1항의 중상이자 보상금이 전국 가구 소비 지출액의 90.6%이라고 했는데, - 07년01월부터 1급1항 중상이자 보상금을 100%가 되도록 하려면 결국 3년에(95년~97년까지) 걸쳐 보상금 인상은 매년3.1%에 불과한 것이다. 단 한 가지, 전국 가구 소비 지출액이 늘어나는 만큼의 유격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미미한 것이고 국가유공자 다수가 근로능력을 상실한 점을 감안하고 경제 발전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 예우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퇴보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내년도 연금 인상 안중, 7급만 10%로 인상하고 그 외는 5%로 인상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물론 7급 10%인상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왜 연금 인상까지 차등 인상을 해서 국가유공자끼리 삼팔선을 조성 하느냐 말이다. 참고로 05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4인 가족) 정부지원금이 1,136,332원 인데 국가유공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만도못한 거러지로 전락해 가고있다. 보훈처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국가 유공자이기에 스스로 긍지를 갖고 참으며 자제할 뿐이지 현실에 만족해서 침묵 해 온 것이 아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점점 퇴보해서 일반 장애인 만도 못한(06년부터 장애자 수당지급) 현실을 보훈처는 더 이상 방관 하지 말아야 한다. 보훈처와 함께 상이군경회 임원들도 각성 해야 한다, 매년 부실한 연금인상안이 되풀이 되는데도 투쟁한번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자신들만 권력의 마차에 매달려 부의 지름길을 가는 상군회 임원들은 배고픈 회원들의 원성에 귀를 열어야한다. 폭군에 대한 반항은 신하로써의 충성이다. 전회원은 보훈처의 무사안일과 상군임원들의 수수방관을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올곧은 뜻을 소리내주기 바란다. 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天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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