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자유게시판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案
작성일 2005-11-04작성자 류재욱조회수 4,451
의 안 번 호 3181 발의연월일 : 2005. 11. 2. 발 의 자 : 문학진․강혜숙․김부겸 김영춘․김태년․김태홍 김현미․김형주․노현송 박찬석․송영길․안상수 엄호성․이근식․이원영 이호웅․장영달․정봉주 정성호․정청래․채수찬 최규성 의원(22인)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와 당시 진압군으로 활동한 가해자가 함께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국토를 참절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여 처벌을 받은 자를 다른 서훈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따라서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대상에 「형법」의 규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