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책좀 마련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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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09작성자 한석범조회수 4,545 |
김민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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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얘기안하겠습니다 아무거든 조으니깐 제발대책좀 세워주세요
다른사람들이랑 탈때는 나땜에 밀려서 못들어가서욕먹고
혼자타면 공짜로 타는 놈이 차세운다고 욕먹고 거참
뭐어떻게 하라는건지원.
상이군경회는 쓸데없는일에 열내지말고 회원들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것부터
처리좀해주세요 도대체 상이군경회 존재이유가 뭡니까모여서 장기두자는 상군회입니까
카드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카드복사한것좀 붙이게 하래도 징하게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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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회원으로서 너무도 많이 거론한것
같습니다.
우리회원들은 대부분 너무도 관심이 없는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차가 무임이고 활인이 되는지 또한 본인의 상이등급으로 몇%의
활인이 되는지 조차 관심이 없으면서 게시판에서 불평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더 한심한 회원들은 이곳에 글을 올릴줄 아는 사람은 군경회나 보훈처의
공지사항등을 검색해 보면 전부 알수있는 사항들 인데도 이곳에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김민규님께 말씀드립니다
8만 상이군경회 유공자들 께서 시내버스[마을.좌석 제외]를
무임으로 잘 타고 다닙니다
저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타고 다니지만 어느 버스기사 한분
싫은소리하는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주위 유공자 100여분이 게시지만 어느한분 기분상한소리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김민규씨가 20-30대라서 기사가 의아해 할수는 있겠죠
좀 당당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임승차가 아니라 우리는 전년도에 다음해것을 미리
게산하고 타고 다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쾌하게 대하는 운전기사에게는 회사까지
찾아 가서라도 기사교육 문제를 거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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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2005도4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나) 상고기각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금(金)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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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영업정지가처분〕 1548
[1] 상가 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 일반적으로 건축회사 등이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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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 1644
[1]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명의신탁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목적이 없어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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