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신중을 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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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07작성자 한석범조회수 7,200 |
군경회는 군경회로부터 하청을 받고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국가에서 보훈단체에
배려하는 국가 수익사업의 일부를 대상산업개발(주)이 직접 입찰할려고 국가유공단체를 흠집내며 탄원서를 행정부처에 제출하는등 배은망덕한 이러한 업체에는 두번다시
하청을 주어서는 않될것이다.
또한 이 회사는 그동안 계속하여 내부 경영권 다툼으로 사회적인 물의는 물론 공금
횡령등 언론에 보도되고 군경회까지 그 불똥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선발에 있어 세심하고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 방편으로서 직영도 해볼수있으리라 생각한다
젊은 유공자(7급)나 불우한 유공자 자녀를 선발하여 검침원으로 각 지부별로 활당
하여 운영하는것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분명한것은 아래 업체는 절대 배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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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쟁] 한전 검침사업과 관련된 상이군경회 관련 탄원문 내용 | 국가유공자 바로알기
2005.07.01 10:28
수호천마(babobaby) http://cafe.naver.com/woorimaul/6030
국가 행정부인 산업자원부 기업신문고라는 사이트에 올려진 글입니다.
회사 경영권 수호를 위한 탄원문
회사 경영권 수호를 위한 탄원문
저희 회사 대상산업개발(주)는 한국전력공사와 1999년도부터 전기검침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에서 1,500여명의 직원들이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침업무는 우리 회사를 포함하여 한전산업개발, 신일, 새서울 등 4개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 회사가 4개사 중 최우수 업체로 한전의 평가를 받는 등 전문검침업체로서 합리적이고 신바람 나는 경영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기검침업무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익적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간 국가유공자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매월 천만원의 복지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매월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돕기행사를 펼치면서 회사의 수익창출 못지 않게 사회발전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복지금 지원에 만족치 않고 전기검침 용역업무를 송두리째 장악하려는 속셈을 드러내며 한국전력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들과 협의하여 이미 내부적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복지금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자회사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바로 이같은 점을 악용하여 경영권을 아예 찬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저희 대상산업개발(주)는 매년 한국전력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체이자 실질적으로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업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자신들의 사회적 기반을 이용하여 불법적이고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 회사를 아예 접수해버리겠다는 부당한 처사에 저희 1,500여 명의 직원들은 눈물로써 호소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가 실질적인 용역업무 실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국가유공자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계약체결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에서는 2004. 3. 8 우리 회사만을 배제시킨 채 다른 용역3사의 실무담당자를 불러 단가계약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은밀하고도 불법적인 계약체결을 단행하기 위해 저지른 편법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처럼 탄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대 조직인 한국전력공사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맞서 일개 회사가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임을 절감하며, 그러기에 회사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음모를 정부에서 파헤치고 시시비비를 가려 정의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신속히 도와주기를 절규하는 심정으로 부탁 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산업구조과 김영만 ☎ 2110-5164
hitbell@mocie.go.kr ; 2004-03-11
안녕하세요 전병규님 산업자원부 기업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규님께서 제기하신 한전과 대상산업개발간 검침계약 체결건에 대해 한전측(영업운영팀 조태웅 부장)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침용역계약은 대상산업개발이든 군경회든 법적인 대표경영진과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한전측이 군경회와 이면으로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상산업개발측의 법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에 대해 판단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한전측은 현재 대한상이군경회가 법적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경영권 분쟁은 전병규님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한전이나 우리부측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대상산업개발측의 내부 경영권 분쟁을 신경영진과 구경영진간 법적으로 해결하여 한전측과 하자없는 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며 한전측이 지금 군경회와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검침용역계약 지연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건에 관해 이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기업신문고나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동건의 경우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한전의 내부감사나 법적해결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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