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정관 개정"부터 먼저 하지 아니하는 혁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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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13작성자 김재준조회수 4,374 |
"상이군경회 정관 개정"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다른 보훈단체가 경쟁의 대상"은 아닙니다.
축구선수가 헛발질하면 그 경기에서 진다는 게 십중 팔구입니다.
정관개정안에는 이런 것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① 임원, 대의원(두는 경우)은 회원이 직접선출
② 임원임기를 2년으로 조정
③ 서면결의방법을 적극 활용(우편, 전송 등)
④ 특, 광, 도에 지부설치 삭제(단체설립에 돤한 법률에 반영 필수)
⑤ 시, 군, 구, 지회를 “00시, 군, 구 상이군경회”로 개칭하고, 의결기구로 총회, 이사회를 구성
⑥ 상이군경회 임직원 구성은 회원만으로 하고, 급여는 실비 지급형식으로 혁신(다만, 일부 행정보조사무원은 제외)
⑦ 회무전반을 이사회에서 주관(교부금 등을 일부 지회장 독단집행으로 비리 개연성 불식으로 국민 신뢰성 회복)
⑧ 본부 및 시, 군, 구회에 회원의 권익보호(권익신장)업무를 관장부서를 신설하여 소위 “본전 찾기 운동” 전개
⑨ 수익사업 수행은 회와 엄정 분리하여 별도 자회사에서 운영토록 혁신(상이군경회의 간섭이나 조정을 배제하여 투명성 확보)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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