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혁신"이 비상대책강구를 자초, 정관무효, 비대위 구성 및 정관제정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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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5작성자 김재준조회수 3,815 |
상이군경회 회원 여러분 !
혁신이 지지부진하면 정관무효화, 비상대책위 구성 및 정관제정을 자초하는 구실을 주게 된다고 예견하여야 합니다.
"정관 개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① 임원, 대의원(두는 경우)은 회원이 직접선출
② 임원임기를 2년으로 조정
③ 서면결의방법을 적극 활용(신체상이 등을 감안하여 우편, 전송 등)
④ 특, 광, 도에 지부설치 제외(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영 필수)
⑤ 시, 군, 구, 지회를 “00시, 군, 구 상이군경회”로 개칭하고, 의결기구로 총회, 이사회를 구성
⑥ 상이군경회 임직원 구성은 회원만으로 하고, 급여는 실비 지급형식으로 혁신(다만, 일부 행정보조사무원은 제외)
⑦ 회무전반을 이사회에서 주관(교부금 등을 일부 지회장 독단집행으로 비리 개연성 불식으로 국민 신뢰성 회복)
⑧ 본부 및 시, 군, 구회에 회원의 권익보호(권익신장)업무를 관장부서를 신설하여 소위 “본전 찾기 운동” 전개
⑨ 수익사업 수행과 상이군경회 운영을 엄정 분리 하여 별도 자회사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혁신(상이군경회의 부당한 간섭이나 조정을 배제하여 투명성 확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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