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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성일 2005-12-06작성자 김한수조회수 3,570
최근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2006년 1월1일 개청을 앞두고 최종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라는 소식이다. 방위사업청의 신설은 그동안 국방획득사업 중 간혹 터져 나온 비리와 부정으로 인해 총체적인 국방획득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됐고 민·관·군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위원회를 설립, 개혁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년여 동안의 개혁 작업을 통해 국방획득제도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고 무역오파의 한사람으로 방위사업청의 신설을 계기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국방획득사업 관련부서가 산재(8개 기관)되고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 효율성이 저하돼 있었으며, 방위사업 추진간 책임관계가 모호하며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했다. 또한, 대부분 현역 군인 위주의 업무가 되다 보니 잦은 보직이동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내외적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장비·물자를 도입할 때 국내연구개발보다 국외도입위주로 하다 보니 투자 빈약과 이로 인한 기술축적이 안돼 국내 방위산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됐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방위사업청 신설은 현재 분산돼 있는 조직기능과·인력을 한곳으로 통합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방획득제도개선을 법제화(방위사업법)하여, 그동안 국방획득관리규정(국방부 훈령)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법적근거에 대한 논란이 불식됐으며, 잦은 규정개정으로 인한 오해도 없어지게 됐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정책 결정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케 했으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군 비율적용과, 획득전문직위와 보직자격제도를 도입, 단기순환보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게 했다고 하며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방위산업에 획기적인 발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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