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대상/잘못된 정보] 버스 승차시 활인문제 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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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0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8,867 |
안녕하십니까 정일랑 회원님.
좋은 의견개진 감사드리오나 회원증을 복사하여 사용하는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회원증 원본을 제시 후 버스에 탑승하셔야 하며, 간혹 회사에 전달할 근거로 복사본을 제출하라는 버스기사가 있으나 이는 발생시 본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2-782-2263)
복사본 사용은 불법이오니 이용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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