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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관은 -->건강한 단체-->건강한 회원”이 되므로 건강저해요인을 없앱시다.
작성일 2005-12-04작성자 김재준조회수 3,644
*상이군경회 회원 여러분 !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상이군경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먼저 건강한 정관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현 정관에 건강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조용히, 정중하게 고칩시다. *지나친 호들갑은 금물입니다. 회원으로부터 건강한 정관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과감히 수술해야 합니다. 물론 마취주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먼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비워야 할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마음을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또는 혁신위원회 요직을 맡고 게시는 분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시다면 절차탁마 하십시오. (切磋琢磨 : 옥 또는 돌 따위를 갈고 닦아 빛을 낸다는 뜻으로 학문이나 덕행 등을 배우고 닦음) *"건강한 정관"이 되려면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① 임원, 대의원(두는 경우)은 회원이 직접선출 ② 임원임기를 2년으로 조정 ③ 서면결의방법을 적극 활용(신체상이 등을 감안하여 우편, 전송 등)--민법 참조 ④ 특, 광, 도에 지부설치 제외(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영 필수)--불필요하므로 ⑤ 시, 군, 구, 지회를 “00시, 군, 구 상이군경회”로 개칭하고, 의결기구로 총회, 이사회를 구성--민법의 사단법인 관계규정 참조 ⑥ 상이군경회 임직원 구성은 회원만으로 하고, 급여는 실비 지급형식으로 혁신(다만, 일부 행정보조사무원은 제외) ⑦ 회무전반을 이사회에서 주관(교부금 등을 일부 지회장 독단집행으로 비리 개연성 불식으로 국민 신뢰성 회복)--민법의 사단법인 규정 참조 ⑧ 본부 및 시, 군, 구회에 회원의 권익보호(권익신장)업무를 관장부서를 신설하여 소위 “본전 찾기 운동” 전개 ⑨ 수익사업 수행과 상이군경회 운영을 엄정 분리 하여 별도 자회사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혁신(상이군경회의 부당한 간섭이나 조정을 배제하여 투명성 확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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