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경제인 촉진법 시행과 실무진이 본 상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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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14작성자 이시영조회수 2,962 |
김현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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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님의 글을보았씁니다
염려와 고찰을 보고 실무를 진행 하고있는 본인으로서 개인적 의견입니다.
□ 법 시행에 대한 고찰 (한국장애인 경제인협회 와 상이군경회).
○ 설립목적 및 효율성에서 살핀다면 현 장애경제인 촉진법은 반쪽자리 법으로서 개정의 당위성을 않고 있씁니다.
현 장애경제인 촉진법은 법의 핵심인 두 기둥 중에서 한쪽인 구매촉진 조항의 삽입이 이뤄져야 안전한 법으로 설 수 있다.
○ 2006년 예산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생사를 갈음할 만한 혼신의 힘과 열정으로 중소기업청을 제압 및 설득하여 타 사업비를 전용 지원받을 수 있는 인사가 있느냐 ? 하는 것이 관건이다.
○ 마치 이 법이 통과되었기에 정부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냥 불구경 하듯 우왕좌왕하고 하면서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혼신의 노력은 외면한 채 장애단체는 경영권만 쥐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착각에 젖어 이에만 연연하고 있어 심히 안타깝다.
○ 일부 장애우 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온갖 로비를 경주하고 있음에도 가칭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오히려 방해되는 인사의 의중에만 연연하고있어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다.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및 협회장에 대한 고찰
(문제점 : 한국장애인 경제인협회 와 기타 장애인 협회).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은 협회 상근 임원의 임면과 종합지원센 터장의 추천 및 협회 운영에 대한 총괄 지휘권이 있는 중요한 사람 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법과 경륜 상식 덕망 등이 결여된 인사가 협회장에 결코 선출되어서 안 될 것이다.
○ 만약 법에 대한 무지․열등감․불신 등에 몰입되어 있는 자나 행정과 상식이 결여된 인사가 협회장에 선출된다면 기존 장애인단체 와 같이 사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법의 효율적인 시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됨니다.
끝으로 서로 협력 하여 참뜻을 이루는 협회가 되길 바라고 향후 합의 총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고찰과 협력과 기도 가있기를 기원 함니다
세모에 건강 하십시요.
상이군경회 기획실장 이 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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