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회원상담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회원상담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5-11-1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491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하시려면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 『전자민원 - 민원안내·서식』란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전자민원 - 신체검사 - 신체검사안내』로 방문하시어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및 신체검사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2000년 9월 상근예비역으로 입대를 했었구요 6주훈련후 무기경계병으로 3교대근무(말이 3교대이지 2교대나 마찬가지입니다...새벽 고참들 근무까지 대신 서야했으니까요)를 하게되었습니다...이듬해(2001년 4월에)에 근무중 손바닥과 발목에 반점이 심하게 생기고 심한 근육통,구토등으로 인해...사단 의무대에서 두번(인가 세번인가)의 진료끝에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이때 왜 바로 후송이 되지않았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병명은 hsp(알레르기성 자반증)이었고 병원에서 알게된 얘기지만 제가 걸린 피부병은 단백뇨,혈뇨로 인해 신장의 손상을 장기적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이로인해 군병원에 6개월정도 입원하게 되었고...병세가 호전되지않아 상병으로 의병전역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인데...전역후 지속적인 단백뇨,혈뇨와 함께1년 정도 지나고 나니(2002년 말) 본격적인 후유증이 시작되더군요 몸이 심하게 붓고 혈압이 180이상 나오고...신장기능의 50~60%가 영구적인 기능 상실을 하게되었습니다.(물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약 3개월간 입원치료후 지금까지(3년동안)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통원치료후 꾸준한 혈압약복용약과 면역억제제 덕인지 혈압은 정상치에 근접했지만 가장 문제시되는 단백뇨로 인해... 신기능은...이미 만성신부전이 된 상태입니다. 언젠가 말기신부전으로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조금만 힘든일을 하여도 단백뇨나... 만성피로감이 항시 발생합니다. 얼마전 병무청에 알아보니 군병원 전역당시 공상이라고 말하더군요... 해서 보훈청에 상이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례로 혹은 잘 아시는분 국가 유공자 되신분 몇급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