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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1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461
안녕하십니까. 저또한 귀하와 같이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여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함에 같은 동질감을 느끼며 가슴이 아픕니다. 귀하의 질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에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일단은 관련 법조인과 상담 및 전문의의 의견이 소송에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소송도 중요하지만 먼저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일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군생활중 재생불량성빈혈 이라는 병을 알게되어 군복무 10개월만에 진단을 받아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재대후 역시 병때문에 정말 말도 못한 고생을 하며 지내기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여 패소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11월 23일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불리한것들이 있습니다 1.군복무 12개월 이상이면 복무상 재해라 인정해 주겠다 이유: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은 발병원인을 알수없기때문에 입니다 그치만 현제 저와비슷한 병들 백혈병같은 혈액질병들은 모두 원인을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들은 이등병이라도 복무상재해로 인정해 국가 유공자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증거자료로 재출할수있는것들은 : 이런 병에 관련하여 12개월이상 군생활 하지 않았어도 국가 유공자가 된 판례를 찾아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까지만 공개되어 1심정도에 끝난 판례들은 찾을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 저의 연락처는 019-295-2848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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