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회원상담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회원상담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8-05-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77
안녕하십니까. 글의 비공개를 말씀하시는지 개인정보 비공개를 말씀하시는지 글의 내용만으론 파악이 안되는군요. 먼저 글의 비공개에 대하여는 우리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상 모든 글은 공개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따른 취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회는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사회복지사를 5명 채용하여 각 복지회관으로 파견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채용계획이 추가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추가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오님의 글입니다. --------------------------------------------------------------------------- 상기글을 올리면 비공게로하는지 궁급하군요,그리고사회복지사2급을취득하면은 취직을 할수있는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