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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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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6-07-2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50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관련하여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회 의견을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 회원분들과 자녀분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어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진수님의 글입니다. --------------------------------------------------------------------------- 이것하나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헌재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가족의 수가 방대하여 범위의 축소또는 가점의 축소로 인해 위헌성을 치유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입법에서 젊은 상이유공자 본인도 가점이 축소되는지요? 그 누구보다 취업보장을 받아야하고 보호를 받아야할 우리 상이유공자본인들이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지 전 도무지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공청회도 열였다하고 보훈처 홈피에서 토론방을 개설하여 의견수렴도 하였다는데 머 하나 알려진거 없이 혼란만 가중시킬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에서도 문제를 삼는것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가점이지 전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헌법에 명시된 본인에 대해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30%상한제까지 걸려서 장애직에 응시할수 있는 우리 상이유공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이젠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하는것도 모라자 가점까지 축소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상이유공자본인들도 가점축소의 대상에 포함되어있는지 이것을 좀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몇일전 보훈처 가산점 토론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대체로 의견이 본인은 현행되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세여서 아마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면서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혹 상이군경회에서는 어떠한 언질이나 정보를 들으신바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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