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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문의
작성일 2006-07-23작성자 하진수조회수 306
이것하나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헌재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가족의 수가 방대하여 범위의 축소또는 가점의 축소로 인해 위헌성을 치유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입법에서 젊은 상이유공자 본인도 가점이 축소되는지요? 그 누구보다 취업보장을 받아야하고 보호를 받아야할 우리 상이유공자본인들이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지 전 도무지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공청회도 열였다하고 보훈처 홈피에서 토론방을 개설하여 의견수렴도 하였다는데 머 하나 알려진거 없이 혼란만 가중시킬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에서도 문제를 삼는것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가점이지 전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헌법에 명시된 본인에 대해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30%상한제까지 걸려서 장애직에 응시할수 있는 우리 상이유공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이젠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하는것도 모라자 가점까지 축소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상이유공자본인들도 가점축소의 대상에 포함되어있는지 이것을 좀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몇일전 보훈처 가산점 토론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대체로 의견이 본인은 현행되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세여서 아마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면서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혹 상이군경회에서는 어떠한 언질이나 정보를 들으신바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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