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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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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6-07-1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83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헌재불합치 결과로 인하여 축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지속적인 TF회의와 연구기관의 용역등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본회에서도 의견개진중에 있습니다. 본회 회원분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코저 노력하고 있사오나 국민적 여론 및 헌재의 판결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약간의 축소는 어쩌지 못할듯 싶습니다. 현재 2007년 7월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이전에 법은 개정되고 부칙정도로 내년 6월 말일까지는 현행법으로 지속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훈처 측에서는 결과를 알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는바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확정적인 사안이 나오면 바로바로 회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의견은 항상 본회 회원분들과 자녀분들꼐 최대한 가산점 수혜혜택 축소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일 모두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희성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무원 10%가산점 제도가 없어진다는걸로 아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기가 언제인지.. 얼마나 축소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일반 직장은 우리같은 사람 보는 시선이.. 좋지가 안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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