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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카드 무임승차(요금 부과)
작성일 2023-03-24작성자 soohun88조회수 1,393
안녕하세요. 최근에 국가유공자 카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임 승차가 가능한 버스 임에도 요금이 청구되는데....

시청 교통과에 전화하니 보훈처에 연락하라하고, 보훈처에 연락하니,
다시 시청 교통과에 전화하라하고, 시청 교통과에서 이번엔
시에 있는 교통공사에 전화를 해서 환불 받으라고 하는데....
교통공사는 일주일동안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매번 교통카드를 찍고 교통공사에 전화해서 환불 받아야하나요?
진짜 화가 엄청 납니다..... 아니 예전에는 증을 보여주면 되었는데
카드로 통합되어 편해졌다고 홍보만하고
비용은 그대로 청구되니 이게 뭔가 싶습니다.

신한카드사에 물어봐도 다시 보훈처에 물어봐라하고....
매번 대중 교통 탈 때마다 나중에 환불받아야하나요?

이런 분 혹시 계시나요? 정말 짜증나네요....

카드도 작년 12월에 신청해서 2월 26일 날 받았는데...
오래 걸리기도 엄청 오래걸리는데 또 새로 발급을 해야되는지....
발급 한다고 그 카드가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진짜 짜증....

이런건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곳은 다 해본거 같은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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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지역별로 지자체마다 환승 정책은 다르며, 지역의 환승 정책에 따라서 부과금 발생 및 금액이 다릅니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과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타 지역 이동 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 부과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차 태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란에 23.1.1.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사항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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