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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지부변경 문의
작성일 2013-03-0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5,026


  안녕하세요 회원님.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전출입지회에서 전출입 신고를 해야만 변경이 됩니다.

 주소변경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전입지 주소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출지역 또는 전입지역 지회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원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이군경 7급 회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대구에서 아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럴때 주소지 변경만 하면 지부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건지요?

 

아님 제가 따로 신청이나 절차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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