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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은 몇번할수 있는지
작성일 2012-04-2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638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리회 정관 제31조(지회장 등)에 의하면,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신임 지부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선된 지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당해 지역 회원 중 수임희망자가 없을 경우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화영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중앙회 회장 선거 때문에 매우 바쁠 것 입니다.

지회장은 몇년마다 선출 하며 몇번까지 할수 있는지요

만약 3~4번 했다면 이것은 장기집권이라고 봅니다.

이번 중앙회 회장 보궐 선거가 끝나면 우선 이 문제부터 바뀌야 할것으로 바 집니다.

어뜻게 생각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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