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일 2006-01-1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873 |
안녕하십니까.
현재 KTX만 6회 무임승차가 아닌 열차 모두에 대하여 이용시 연 6회까지는 무임이며 그외에는 50%DC가 되고 있습니다.
6회 무임은 순서에 관계가 없으므로 장거리(비싼요금)를 무임으로 이용하시고 단거리(싼요금)는 50%할인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용은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여 열차 매표소에서 직접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외지원의 수송시설이용보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님의 글입니다.
---------------------------------------------------------------------------
고속 열 차(KTX)와 기타열차의 6회무임(년간) 승차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아래 내용을 알고저합니다. 가.무임승차자의 상이등급 해당등급.
나.승차전 수속은 어떤 절차를 밥나요.
다.본건 상세한 세부지침을 보려면 홈페이지 어디로 방문하여야 하지요? 끝.
승차 대상자의 상이등급 해당등급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