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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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1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864 |
안녕하십니까.
배우자분께 대부분 유족승계가 됩니다.
보상금 승계의 경우 3급상이자 분이셨기 때문에 기본보상금 744천원+부가보상금 249천원+(배우자)60세이상 부가보상금138천원으로 1131천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1종의료보호의 경우 매년 갱신되는 사항으로서 12월~1월중 심사하여 지역 구청을 통한 동에서 통보가 가게 됩니다.
보철차량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당시 명의로된 보철차량은 폐차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곧 사망 후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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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월남전상군경 3급입니다
이번 3월6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연금이 몇 %나 어머님에게 넘어오는지 궁금하고요
아버지가 1종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모친도 건강이 안좋으신데
받을수 있을지요 아버지 명의의보철용차량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아직 보훈청에 전화로만 사망 소식 알리고 방문하진않았습니다
가족은 모친 62세 아들미혼:38세 미혼딸:32;35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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