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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유족연금(인권위 심의중) 개정 힘써주세요
작성일
2006-02-28
작성자
손기성
조회수
1,185
6,7급 본인사망시 미망인에 대한 유족연금지급중 상이처에 대한 사망시 6급 기본연금지급 일반사망시 7급연금수준지급 7급 상이처 사망시 기본연금지급 일반사망시 미지급 1-5급 무조건 기본연금지급에 대하여 상이처와 상관없이 기본연금지급을 해달라고 민원신청결과 인권위에서 심의중이라고 연락왔습니다. 인권위가 올바른 판단을할수 있도록 군경회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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