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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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4-1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21 |
안녕하십니까.
6, 7급 상이자의 비상이 사망시 유족에게 승계되는 보상금 부분에 대한 문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현 실정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 함을 국가보훈처에서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회에서는 지속적인 정부 접촉등을 통하여 기본연금 현실화 및 7급보상금 현실화등 주요 현안 사항을 우선 해결토록 건의할것이며 6, 7급 비상이 사망시 보상금액에 대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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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권위에 6,7급사후 유족연금차별지금에 대하여 시정건의 하였으니
중앙회에서도 힘을 써주십사하고 상담질의 응답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인권의 답변은
정부의 법제정에 관여할수 없다
주요지는 예산과 관련된 일이라 각하한다.
완전히 정부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더군요
중앙회에서 인권위에 건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많은 6,7급 회원들이 유족연금 차별을 바라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것
따라서 중앙회에서 시정을 하기위하여 노력은 했는지
그리고 인권위에 건의는 했는지 등등의 내용을 상담 질의 응답란을 통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노력을했다면 어떻게 하여는지 상세히 기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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