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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2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598
안녕하십니까 남궁민 회원님. 대학학비지원은 교육보호의 예우 범주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보호의 시점은 회원님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신 날이 속해있는 달부터 시작됩니다. 곧 등록금 납입 일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한날 이후였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회원님꼐서 졸업하신 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면 불가능하며, 또한 학교별로 그 기준이 약간 모호하여 환급신청 하신 날이 이미 졸업한 이후라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는 각 대학 교무과 또는 대학관할 보훈지청 교육보호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민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의군경7급입니다. 의병전역후 야간대학을 마쳤습니다. 졸업을한후. 어찌알게되서 유공신청을 했고. 그후 상의군경7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전역후 수령안된 연금을 한번에 지급받았구여. 지금보니 국가유공자는 학비지원도 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전역후 대학졸업했다면 학비지원 가능한가여? 제가 너무 욕심인가여? 지금 생활이 좀.. 그래서 .. 조그마한 돌파구라도 찾고싶습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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