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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4-2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657 |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유료도로. 고속도로의 감면 혜택 적용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ㅇ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환자(전원) 본인 또는 주민증록상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ㅇ 감면율
- 면제 : 1급-5급(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 할인(50%) : 상이6-7급(국가유공상이자), 장해6-14급(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ㅇ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 보철용차량 팻말 부착 차량
ㅇ 유료도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참고로 일반 장애인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만 감면받습니다.
본회회원분들의 경우 1~5급은 무료 6~7급은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경영적자등의 이유로 더욱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확대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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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고있기로는 다른도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는 유료도로 사용시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는 모두무료로 이용하고있는걸로알고 또그렇게 다녀보았는데왜 유독히 대전만은 쥐꼬리만한 도로를건설해놓고 급수차별을 하는지 상이군경 중앙차원에서 이런사항은 제도를두지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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