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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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1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632 |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선택요일제 시행 적용제외대상이므로 항시 이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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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출입에 대해서 선택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선택요일제 시행의 적용제외대상이던데, 국가유공자(상이군경)차량도 선택요일제 시행에 있어서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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