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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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0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50 |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로서 따로이 보육원이나 탁아소 혜택은 없습니다.
단.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국.공립 시설에는 감면 혜택이 존재하며
현재 시행중인 "유아교육법"으로 법정저소득층자 등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동사무소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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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좀 있으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3개월정도는 아이를 돌보고 그 이후에는 보육원이나 탁아소 같은 곳에 맡겨야 할 거 같은데 혹시 보육원이나 탁아소 지원 혜택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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