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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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5-0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54 |
안녕하십니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나 해당 지부로 먼저 문의하여 해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회는 국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적부조목적단체이기 때문에 공공단체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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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백의장학생 선발건과 관련된 특정지부의 문서를 열람할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정부 등 공공기관의 문서가 거의 정보공개 되고 있습니다..
군경회에도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한지요?
검찰의 수사기록도 정보공개가 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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