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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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2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84 |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록(보훈처 보철차량)과 관련하여는 국가보훈처로 방문 접수하여야만 합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1577-0606)
감사합니다.
박우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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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유공자 상의 7급입니다.
2000cc 미만 차를 구입하엿는데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와 고속도로 통행카드 발급할려햇는데 보훈청에 방문으로만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써잇네요?
주5일제근무라 방문은 절대 불가능한상태인데 이렇다면 발급은 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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