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일 2007-05-1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32 |
안녕하십니까.
입양아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친자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단, 본인에게 친자가 없어야 하며, 입양 후 친자가 생길시 입양아에게 주어지던 혜택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통행카드는 소속 보훈(지)청으로 방문하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원님의 글입니다.
---------------------------------------------------------------------------
1. 입양아에 대해서도 친자와 같은 혜택이 있는지요?
2.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할인카드를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