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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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8-1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92 |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에 전,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도장, 증명사진4매를 지참하고 소속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시, 군, 구 지회를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하면 상이군경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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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회원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렷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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