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우등고속버스 요금 감면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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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0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602 |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회원들의 염원이던 우등고속 이용료 감면혜택이 올해 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예우 및 배려 차원에서 일반고속버스 이용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운행되는 고속버스의 대부분이 우등고속버스(75% 이상)로 배차되어 있어 우리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김덕남)는 명예로운 국가유공상이자인 회원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사업조합연합회 및 고속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8개 회사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한 결과 지난달 30일에 우등고속버스 요금 감면을 포함하는 ‘2013년도 버스할인이용 계약’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체결하였다. 김덕남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은 앞으로도 우등고속버스 이용료 감면과 같은 회원들의 실질적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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