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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10-02-0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8,947
국토해양부는 1월 6일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공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 중 유독 특별공급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외에 제대군인까지 특별공급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회에서는 지난 1월 26일 국가유공자만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강제를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우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는 입주자저축을 가입하지 않아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을 수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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