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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
작성일 2010-01-1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456
o 시행일 : 2010. 1. 16 이후부터 o 과태료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선위반, 쓰레기무단투기 등 o 대상 : 상이군경 3급 이상 o 내용 : 과태료 50% 감경 ※ 의견제출 기간 내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 20% 추가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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