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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통(버스)이용제도 계약업무 이관
작성일 2006-09-2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9,913
o 본회는 지금까지 전국버스조합연합회와 버스할인이용계약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버스업계와 이용회원간의 민원발생 증가로 국가유공상이자 위상이 실추되는 경우가 많았고, 제도개선(우등고속버스, 좌석버스 등 할인감면 확대) 추진업무가 보조금예산과 직결되어있는 관계로 본회가 계약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용제도에 근본적 문제점이 발생되어 계약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이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내항여객선, 철도이용 계약 업무처럼 버스할인이용 계약 업무도 보훈처에서 통합관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오니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나 정책은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에 제시하여 동제도가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관련부서 :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2020-516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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