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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산점 대체입법(안)에 대한 우리회 의견
작성일 2006-07-2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8,387
헌법재판소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위헌판결(‘06. 2. 23)에 따른 대체입법을 위한 우리회 의견으로 가점비율과 가점대상 범위에 대한 대안을제시하고, 축소되는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취업능력 개발프로그램 등 보완정책 개발을 촉구 하였다.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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