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보호체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 및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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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26작성자 김재준조회수 1,866 |
* 현실
1.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제41조(의료보호의 실시)의 규정에 "국가는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의 의료보호는 "환자가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정병원(보훈, 위탁병원)을 지정해 놓고 그 병원 외의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고, 안내, 승인 등(전회요금 등 유료)을 하라. 진료비신청을 할때에는 의무기록사본확인서(유료발급), 진료비계산서 등을 제출(우편료 등 유료)하게 하는 등 환자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을 위한다면서 불편하게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유발하게 하여 결국 괴롭히는 행정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복잡도를 보면 "불쌍한 사람들의 운집"이라고 할만 합니다.
세사엥서 도처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차표 파는 곳"을 "차표 사는 곳"으로개칭하여 고객위주의 뜻을 담아서 고객위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ㅇ르 살면서 질병진료를 하려면 지정병원이 아니면 이 병원 가라. 저 병원 가라. 보고하라. 승인 받아라. 의료비 지원이 안 된다. 된다.로 허세를 부리는 부필요한 행정은 없애고 그 업무 담당공무원은 직위를 없애야 합니다. 할일이 그리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3. 2005년 7월 보훈진료비 정산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법령개정 사실을 아시는지요. 왜 위탁하도록 하였습니까? 시원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그 기관에 위탁이 아니라 맡겨야 합니다. 그 이유를 고객위주 측면에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보훈의료보호와 관련되는 비용을 살펴 보면 진료 때마다 (가)총진료비, (나)건보공단 부담액, (다)환자 본인부담액, (라)비급여액, (마)선택진료 등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액" 을 보훈기관이 지원한다는 몫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진료비총액의 약 30%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면서 국가의 의료보호니 환자로 하여금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가라. 품질이 저급한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행정으로 질병진료나 치료를 통제, 조정하려 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대개의 벼원이 위탁병원 지정을 꺼립니다. 보훈기관은 왜 지정을 꺼리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물고기는 미끼를 호식하려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5.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암 수술을 했고, 수술한 병원에 의무기록이 축적돼 있으며, 암의 특성상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속관찰 등은 의학계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런데도 수술한 병원에서의 진료는 지정한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지원도 할수 없다고 했으므로 현재는 자비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국가가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아집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문제점 : 법률에 정한 "국가의료보호"를 하위규정인 "영, 규칙"에서 버률의 취지와 배치되어 환자는 불편하고 권익을 침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대책/방안 : "국가의 의료보호 한계를 설정", "모든 병원에서 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 국가의료보호체계를 내실회
(노인들의 질병진료를 서투른 행정으로 통제, 조정하겠다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므로 시급히 혁신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상이군경회는 이를 관계기관에 요구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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