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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비용[출처 네이버]
작성일 2006-01-14작성자 이재헌조회수 1,372
헌법소원에 비용 평점 : + 4 (5 명) 나도 평가하기 sm730119 조회 :405 답변 : 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3-08-05 06:01 작성) 신고 헌법소원을 낼려고 하는데요 비용안들수는 없나요? 돈이 없는사람은 헌법소원 못하나요?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심판비용은 국비 부담이 원칙입니다만... deltaforce77 (2003-08-05 14:43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일반 법원에서 행하는 재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각종 심판절차(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등)에선 해당 심판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단,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증거조사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납부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7조 1항) 또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일정액수의 공탁금 납부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동 법 제37조 2항) 또한, 헌법재판소측은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또는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경우중에서 해당 헌법소원제기가 명백한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엔 해당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수 있도록 명할수 있습니다. (동 법제37조 3항) 헌데, 사전준비가 철저하고, 청구기간등을 잘 준수하면 적어도 어이없게 각하되거나 하지는 않으며 설령 청구가 기각당하더라도 실제로 공탁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그렇게까지 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정이 절실하고, 주장하시는 바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시다면 공탁금 납부를 명령받거나 몰수당하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 의하여 변호사의 심판청구,심판수행의 대리가 없으면 헌법소원 제기를 할수 없습니다.(변호사강제주의) 단,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규정에 의거하여 국선대리인(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줄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가 유효하게 선임되면 헌법소원제기 및 심판수행을 유혀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시려는 이유나 구체적 사연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위와 같은 제도가 있으니 미리서부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출처 : 직접 작성(현재 고등고시 준비중) 스크랩하기 내 블로그에 담기 카페에 담기 인쇄하기 | 지식 선물하기 | 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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