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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적폐청산 경질 1호’ 박승춘 “이념 다르다고 정치보복”
작성일 2018-10-17작성자 한석범조회수 1,980

‘文정부 적폐청산 경질 1호’ 박승춘 “이념 다르다고 정치보복”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1호’로 주홍글씨가 새겨진 박승춘(71) 전 국가보훈처장은 “현 정부와 국정철학,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념적 잣대를 이유로 퇴직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번에는 보훈처 내에 정권 성향에 맞는 민간위원들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집요하게 재조사하며 ‘이념편향’ 올가미를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1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훈처장 재임 기간 검찰 수사 4회, 감사원 감사 6회 등 30여 회 이상 국가기관의 조사·수사·감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1건만 처벌받았어도 6년 3개월간 보훈처장 재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소회를 말했다.

그는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신명을 바친 퇴직 공무원을, 국가 권력이 자신들의 이념 성향 및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지떨기식 개인 비리 수사와 망신주기식 조사결과 발표를 남발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틀 만에 ‘국정철학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친정인 보훈처가 ‘보훈 적폐청산’ 차원에서 5대 비위 의혹을 언론에 공개한 뒤 검찰에 박 전 처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박 전 처장의 비위 사실은 정치 관여와 기관 관리 감독 소홀 등이었다. 검찰은 지난 6월 1일 증거 불충분으로 박 전 처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정부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최근에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은 “정부는 나라사랑재단 비위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처장 재임 시절 모든 업무를 직원들과 상의하며 처리했다고 자부하며 이 같은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직원들에게 물어 제대로 파악만 했으면 해소될 것을 무리하게 ‘적폐 프레임’을 씌워 수사 의뢰한 것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박 전 처장에 대한 공세는 집요했다.

보훈처는 지난 8월 13일부터 민간조사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뒤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 4명이 다시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진상조사단은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전 처장이 호국(참전)유공자만 챙기고 독립유공자나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대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처장은 재임 기간 참전유공자 신규 동록은 2만8479명인데 독립유공자는 4명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5월 피우진 현 보훈처장이 취임한 뒤 독립유공자 등록은 올해 8월까지 1명뿐이었다”며 “이는 독립유공자를 매년 300여 명 정도 발굴하지만 후손을 찾기 어려워 등록률이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처장은 호국유공자와 관련, “지난 2014년부터 6·25 참전유공자 발굴을 시작해 등록을 추진했는데 국민적 호응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와 관련,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고 진상조사단은 발표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각계 자문을 해 청와대와 국회 등 여러 곳에 보고했고 찬반양론을 고려해 국민통합의 장인 정부 기념식이 또 다른 국론분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에 따라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합창 방식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처장은 “당시 제창·합창의 문제보다는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은 문제가 있다는 음악 전문가와 갈등 전문가 등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국가조직의 정부 공무원은 국가수호 책무를 지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정치 중립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국가 안보가 기준이 돼야지 정권의 이념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며,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공무원이 이념편향 업무를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처장은 “안보 정책은 헌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해야지, 선거에서 승리한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하면 국가의 존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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