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 수당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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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3작성자 bonill조회수 669 |
안녕하세요. 수고 먾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구에 사는 서동만 입니다. 공상군경 7급 .보훈번호 23-380732이구요. 64년9월1일생 입니다. 올해 만 60세로 대구보훈청에 문의를 했읍니다. 저는 가족이 없고 무의탁이라 수당 관계에 대해 문의 하였읍니다. 이에 답변이 왔는데요. 무의탁은 맞는데 수당은 고령수당에 해당 된다고 하네요. 어째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2000년에 7급을 받았는데. 2017년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대로 7급이 되어 변동이 없는데 그로 인하여 무의탁 조건은 해당 되지만 재심을 받은 관계로 고령수당만 된다고 합니다. 재심을 받을때 카톨릭병원에서 재수술을 상태가 위중하고 고통이 심해서 재심을 받은건데 그 이유를 들어서 무의탁인데도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 법이 참으로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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