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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작성일 2024-01-02작성자 bjt0552조회수 2,022
상이군경회에서 구법 대상자들 가족수당 받을수있게 힘좀 써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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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HSH1004님의 댓글

TJHSH1004 아이피 (210.♡.205.192) 작성일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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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211.♡.228.23)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구법 대상자 가족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법 대상자 가족수당 배우자 10만원, 미성년 자녀 1인당 10만원에 대해 지급 받는 부분은 구법 대상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구법 대상자가 신법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검을 하셔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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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HSH1004님의 댓글

TJHSH1004 아이피 (210.♡.205.192) 작성일

이해를 못하시는데 구법  대상도  재검받지 않아도  구법유공자도 가족수당 혜택을 받게 노력해달라는 내용같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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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1539님의 댓글

pjh1539 아이피 (58.♡.138.56) 작성일

유공자가 똑같은 유공자이지 신법 구법 을 구분해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어느나라법인지  모르겠네요 쓸데없는데
 돈쓰지말고 국가를 위해서 몸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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