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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사후 연금 지급 차별 철폐
작성일 2005-10-17작성자 윤기섭조회수 5,524
유공자 생전 연금 인상 건 과 함께 시급히 해결(개선)해야 할 문제는 "유공자 사후 연금 지급 차별 철폐" 라고 본다 국가유공자 법령 중 참 어이없는 조항이있는데요 1~5급 유공자사망시 이유를 불문하고 생전 기본연금을 지급 하지만 6~7급 상이군경이 사망하면, 상이처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심의하여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6급인경우 (상이 사망자의 유족은 기본연금 708천원, 비상이 사망자의 유족은 기본연금 213천원) 7급인경우 (상이 사망자의 유족은 소정의 연금 을.., 비상이 사망자의 유족은 한푼도 업습니다 이는 무얼 의미하느냐 하면 6,7급 유공자가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던 가정은 유공자가 비상이처로 인해 죽으면 유공자와 같이 같이 굶어죽으란 (동반 자살 하란)말입니다 예를들어 비유하면 팔을 다친 5급 유공자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사후에도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그보다 간발의 차이로 팔의 기능장애가 있는 6~7급 상이자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죽으면 6급 가족은 은 21만원으로 먹고살거나 안그러면 뒤져 버리고 7급 가족은 그나마 한푼도 못준다 이겁니다 가정해서 팔다리등의 외부적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로 인해 죽는다는 건 거의 전무한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말해 5급까지는 상이처와 무관하게 교통사고로 죽어도 연금을 지급하지만 6급부터는 팔이 점점 더 썩어들어가 죽어야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건 형평에 맞지않고 지나치게 불공평한 조항이라 하지 않을수 업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 불평등 조항을 삭제 하고 전 유공자에게 1~5급 과 마찬가지로 유공자 사후에도 유가족에게 (배우자 생전까지 배우자도 업을땐 25세미만의 자녀 1인까지는) 기본연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 요즘 보면 점점 유공자 예우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잘못된 드센 여론에 밀려 반박 한번 못하고 힘도 못쓰고 있는 보훈처의 행정을 보면 정말이지 너무나 저희 유공자 들은 속이 터지고 슬픕니다 유공자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야할 보훈처,군경회가 그런 잘못된 여론에 맞서지도 못하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유공자 예우...... 한부분의 혜택이 줄어들면 다른 부분이라도 혜택을 개발해서 유공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훈처,군경회가 되길 저희 여러 유공자들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또한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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