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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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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418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의 내에서도 보훈대상별로 각기 해당사항이 다릅니다만, 보편적으로 전공상 유공자 분들은 작고하신 후에는 국가유공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에 존재치 않는 참전 기록은 본회에서 찾을 수 없읍니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님이 작년 갑작스럽게 작고 하셨습니다 시립 납골당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는 것 보다는 그나마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시어 좀더 나은 곳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국방붕에 문의 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증거 불충분으러 기각이 되었습니다. 군번이나 근부한 사단등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여시 상이군경회에서 아버님의 군 참전 기록을 찿을수 잇을까 해서 문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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