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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작성일 2005-10-1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295
안녕하십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주차장 요금과 관련하여는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50%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면되게끔 하고 있으며 각 지역 시.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조례명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또한 본인이 탑승시에만 혜택의 범주에 드는것이 법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면제를 협조하여 주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전화(1577-0606)또는 본회 02-782-2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상군경 7급인데 얼마전까지만해도 공영주자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였는데 법이 봐뀌었다면서 주차료를 내라고 하던데 해택을 줬다가 안주고 그러던데 황당합니다. 법이 전체적으로 봐뀐것인지? 지방자치에서 관련된 법인지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에 관련된 자료나 어디서 알아볼수 있는지 답변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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