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회원상담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회원상담
상이군경회 가입 여부 확인...
작성일 2022-03-24작성자 jounho88조회수 1,019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공상군경으로 보훈대상자 심사 대기중에 상이군경회라는 곳을 확인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이군경회 가입대상자인지 인터넷이든 행정사든 물어봐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문의하게 드리게 되네요..

게시판등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님 공상군경판정 받은 사람도 가능한건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가입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4호(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및 제6호(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친 전.공상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