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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회관시설 이용가능 시기
작성일 2020-06-09작성자 조용효조회수 2,758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예비 상이군경회원입니다.(2020. 5.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보훈처의 비해당결정이

위법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보훈처에서 6.1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준비중에 있음. 보훈처의 상고 기각판결이 예상됨)

언제부터 관할 지역의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 확정판결후, 또는 보훈처에서 신체검사 후 최종 결정이 된 후, 언제부터

가능한 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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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우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용관련 문의를 주셨는데요...각 지역 보훈회관 이용 가능자는 우선 국가유공자 등록 판정을 받으신후 해당 거주 지역 상이군경회 지회에 회원 등록을 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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