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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기장 신청방법
작성일 2013-04-2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9,056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이기장령』에 의하면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되, 이를 특별상이기장(불구된 상이자)과 보통상이기장(불구에 이르지 않은 상이자)의 2종으로 구분합니다.

 상이기장을 받는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증서가 수여되며, 수여권자는 국방부장관이 됩니다. 다만, 경찰관 기타 문관과 일반인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촉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상이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상이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합니다.

 

 "상이기장 신청절차"는 ☞ 국방부장관이 수여하는 상이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군 의료기관의 장이 상이기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이자의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상이기장령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에 따른 상이기장 수여신청서

  2. 상이가 전투 또는 작전상의 공무로 인한 것임을 목격한 사람 또는 소속 장의 증명서

  3. 신청 당시 군 의료기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여 시행하게 되는 경찰관 기타 문관과 일반인의 상이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선정한 후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건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번 2013-03월에 발표된 사의기장령에 대한 법령을 보니

상의에 대한 기장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아님 우리 상의군경회에서 일괄 신청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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