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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당(12.07.01)지급이 궁금 합니다.
작성일 2013-01-0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164
관리자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원님.

  부양가족수당은 신법 시행(12.7.1) 이후에 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며,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는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매월 15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배규원님의 글입니다. ---------------------------------------------------------------------------

저는 상이 5급이니다.

부양가족(배후자) 수당이 12년 7월 1일부터 지급되는지요.

7월이후에 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한것을 알고 십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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