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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2-06-28작성자 이경인조회수 2,254

안녕하세요 회원님.


첫번째 : 2012.7.1 이후 받으시는 신체검사는 "재판정 신체검사" 입니다.

두번째 : 2012.7.1 이후 추가 상이처로 인한 등급 재판정을 받으실 경우

         신법 적용대상자가 되십니다.

세번째 : 회원님의 경우 기존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인정되었으므로
        
         재판정 이후 신법 적용대상자가 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이등급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100%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처 보상정책과(황선우 사무관 : 02-2020-5241)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인님의 글입니다. ---------------------------------------------------------------------------

2012.4.25 국가유공자 되었습니다.

첫질문 - 7.1 이후 상이추가신청 하여 기존의 상이와 추가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종합판정을 하여 최종 신체검사 신체검사하면 재판정신체검사 입니까 ?
재분류신체검사 입니까 ?

둘째질문 - 7.1 이후 상이추가자의 경우는 신법이 적용되는 신규등록자 입니까 ?

세째질문 - 2012.7.1. 이후에 신청하여 요건이 인정되면 기존의 상이와 추가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종합판정을 하여 최종 신체검사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상 및 지원은 새로운 법을 적용 받게 된다는 정보가 있던데, 지금 월몇십만원 가량 받고 있는데 70%로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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